안녕하세요.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지원금이 나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2차 청년월세지원금이란?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2024년 2차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월세지원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지난 1차 사업이 2022년도 8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9.7만 명의 월세를 지원중입니다.
이번 2차 사업은 2024년 2월부터 또다시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이 전부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이며 무주택자인 청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2006년생
지원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공공임대주택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자(지원종료 후 신청가능)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7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초과되면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월세 7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신청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월세가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월세환산액계산
보증금 x 5.5% ÷ 12를 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1년간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원받는도 중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이 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면 12개월분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재산과 소득조건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을 종합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와 맞는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가구는 본인의 가구, 원가구는 부모의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하여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표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해당여부를 미리 자가진단 또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사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도있습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매월 최대 2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이 청년들에게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닌 것 을 알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에 월세 70만 원 기준조건이 맞춰진다면
일단은 자세한 소득조건 꼭 파악해 보시고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가기 바빠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지나쳐보면서
" 어차피 나는 해당 안될 거야"라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조건이 맞는지 꼭 한번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받아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희망 있는 미래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년 동안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으시고 확인하시길 바라며,
청년월세지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조건이 맞아서 지원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