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전세대출신청 및 연장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4년 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출산을 앞둔 저희는 이번이 두 번째 연장이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요즘 핫한 신생아 특례 전세로 갈아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 연장에서 이자지원 3.2%를 받아서
다시 1프로대 이자율로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전세대출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고,
저희가 1.6% 로 연장가능했던 이유까지 적어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 신혼부부전세대출
- 1.6% 이자율로 연장
신혼부부전세대출(서울시)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또는 결혼예정자들까지 포함입니다.
취급은행과 한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3억 원(전세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아래조건에 해당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한 달 이내에 서울로 전입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6개월 이내 결혼식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대출신청일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및 신청절차
서울시내에서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클릭하셔서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1.6% 이자율 연장
신혼부부전세대출은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지원이 들어갑니다.
처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으면
위사진에 보이는 소득구간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4년 후 지원금리 중단
4년까지만 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년 이후에는 지원금리를 받지 못하는 걸 알고 예상하고 갔는데
곧 태어나는 아가 덕분에 다시 지원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2년 전 퇴사를 하고 직종을 변경하느라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잡혀서
3% 지원금리 대상자가 되어 1자녀 0.2% 지원금리까지 총 3.2% 금리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최초 신청에 자녀가 있는 경우
저희는 4년이 지나서 아이가 생겼지만,
최초 신청할 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4년 이후에 지원금리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자녀를 출산한다면 추가지원금리 대상자 라고합니다 : )
이렇게 대출기간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수가 증가하면 연장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연장 필요서류
신혼부부전세대출 연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동사무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저는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갔으며, 와이프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어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만약 보증인에 배우자가 들어가 있으면 꼭 동행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두 사람 모두 뽑아가야 하니 참고하세요. : )
신생아특례전세대출로 갈아타야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뱃속에 아이 덕분에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전세대출 신청 및 연장과정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