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보호좌회전 시 사고 나는 경우가 꾀나 많고,
파란불인데도 안절부절 비보호좌회전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듯하여
기본적인 비보호좌회전 관련 법규들과 함께 비보호좌회전 하는 법을 쉽게 적어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러합니다
- 비보호좌회전사고
- 비보호좌회전범칙금
- 비보호좌회전꿀팁
비보호좌회전사고
비보호좌회전은 초록불에만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비보호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과실 100%!
초록불에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과실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율
기본과실율은 90:10으로 상향 개정되었으며
손해보험협회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보도 자료 참고)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 난 경우
위내용처럼 기본과실과 더불어 조정사유에 따라 100%까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는 항상유의 해야 합니다.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
위내용과 같이 기본비율은 60(좌회전):40(우회전)이며 우회전차량의 우선권을 더 인정해주고 있고,
우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있습니다.
이미 진입한 우회전 차량을 충격했다면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 까지 올라간 판례도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안쪽 차선으로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비보호좌회전범칙금
비보호좌회전 범칙금은 언제나 올까요?
빨간불에 좌회전하시면 신호위반 범칙금이 나옵니다.
물론 카메라 없다고 그냥 위반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고 위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제 신고당할지 혹은
내 뒤에 경찰차가 있을지 모르니 신호위반은 절대 금지입니다.
범칙금
비보호좌회전 벌금기준 | ||
차종 | 벌금 | 벌점 |
승용차 | 7만원 | 15점 |
승합차 | 8만원 | 15점 |
이륜차 | 5만원 | 15점 |
비보호좌회전꿀팁
사실 비보호좌회전 꿀팁이라기 보단 가끔 답답한 상황을 많이 보게 돼서 적어봅니다.
물론 조심히 방어운전해야겠지만,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회전차량
반대차선만 주시하면 되는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멈추고,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때 같이 안쪽차선으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차선이 하나인곳으로 진입하신다면 우회전하는 차량 뒤쪽으로 천천히 진입하시면 됩니다.
반대편 직진 차량이 무식하게 달려오지 않는 이상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시하고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비보호좌회전 사고와 비보호좌회전 과실율, 범칙금 등 관련되어
글을 적어봤습니다. 아직 비보호좌회전에 대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적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