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미래를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그 소식들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되고 있어,
할 수 만있다면 해지하고 싶다는 젊은 층도 많은 듯합니다.
2041년 적자전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2.5% 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계속 유지되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걱정이 많이 앞서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우선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까지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60세에
그동안의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을 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시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그동안 납부한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를 신고한 뒤에 신청하셔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위내용이 아니라면 60세 이전까지 해지는 절대 불가합니다!
이민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원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4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나름대로 국민연금도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3.6%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해지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글과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